용어 사전

건식유수검지장치

정의한 법령
3건
쓰인 횟수
9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3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2곳
  2. 글 나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가

    고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정의한 위치 제3조 제34호시행

    "건식유수검지장치"란 건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2. 정의 글 나

    고시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건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에 가압수 등을 채우고 2차측에 공기 혹은 저압의 공기를 가득 채운상태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등이 열린 경우 2차측의 압력저하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등이 2차측으로 유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정의 글 가

    공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정의한 위치 1.7.1.34시행

    "건식유수검지장치"란 건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4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