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용융하는 물품

정의한 법령
3건
쓰인 횟수
9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3개 법령의 정의 글이 모두 같습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고시

    방염성능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용융하는 물품"이란 불꽃에 의하여 녹는 물품을 말한다.

  2. 고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5호시행

    "용융하는 물품"이란 불꽃에 의하여 녹는 물품을 말한다.

  3. 고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7호시행

    "용융하는 물품"이란 불꽃에 의하여 녹는 물품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5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방염성능기준쓰인 횟수 4번
  2.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쓰인 곳 없음쓰인 횟수 0번
  3.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쓰인 횟수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