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119감염관리실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8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예규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119감염관리실"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조ㆍ구급대원 등(이하 "구조ㆍ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장비 등 재처리, 물품 및 의약품 등 보관, 의료폐기물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8번정의한 법령: 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