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비공개 업무자료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20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훈령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 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
- 가리키는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방자치법 제30조
- 용어 확정
- 규칙에 맞지 않는 문장이라 사람이 용어를 확정했습니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0번정의한 법령: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