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시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8호시행 2024. 4. 9.
"단선단락 자동감시형"이란 수신기에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해 감지기(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외한다) 접속 배선의 단선, 지구음향장치 접속 배선의 단선 및 단락을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번정의한 법령: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