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의무예치액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1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 하위 법령 1건에서 쓰인 곳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