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2026. 7. 1.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9.27.]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번정의한 법령: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 하위 법령 1건에서 쓰인 곳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