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수색ㆍ구조업무
다른 표기 수색ㆍ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Service)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17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수색ㆍ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Service)"란 항공기, 선박, 기타시설을 포함한 공공 및 개인 자원을 사용하여 수색ㆍ구조, 응급 의료 지원, 후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괄호 표기
- Search and Rescue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