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탐지부

정의한 법령
6건
쓰인 횟수
93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6개 법령의 정의가 5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2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4. 글 라 1곳
  5. 글 마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나

    고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 중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2. 정의 글 가

    고시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정의한 위치 제3조 제3호시행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이하"경보기"라 한다) 중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3. 정의 글 다

    고시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8호시행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제2호에 의한 가스누설경보기 중 단독형 가스누설경보기를 탐지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의 글 라

    고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탐지부"란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수신부로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5. 정의 글 마

    고시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탐지부"란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GR형수신기, GP형수신기 또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만을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6. 정의 글 가

    공고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정의한 위치 1.7.1.3시행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이하"경보기"라 한다) 중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33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