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시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2024. 9. 9.
"유량측정표시부"란 바이패스관 등 유량측정을 위한 부분과 유량 표시부분을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