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유효발광시간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4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고시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1호시행

    "유효발광시간"이란 축광식피난유도선이 유효한 휘도로 발광하여 피난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최소 60분 이상으로 하여 30분 단위로 제조사가 설정한 시간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4번정의한 법령: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