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시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2023. 11. 30.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란 가압식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이하 "가압식 소화기구 등"이라 한다)의 압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로서 작동봉판 등에 의하여 밀봉 또는 밀폐된 용기(이하 "가스용기"라 한다)를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