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패들형유수검지장치

정의한 법령
2건
쓰인 횟수
1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 글이 모두 같습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고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정의한 위치 제3조 제37호시행

    "패들형유수검지장치"란 소화수의 흐름에 의하여 패들이 움직이고 접점이 형성되면 신호를 발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2. 공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정의한 위치 1.7.1.37시행

    "패들형유수검지장치"란 소화수의 흐름에 의하여 패들이 움직이고 접점이 형성되면 신호를 발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쓰인 곳 없음쓰인 횟수 0번
  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쓰인 횟수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