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훈령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항 제5호시행 2025. 5. 23.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란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번정의한 법령: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