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충전비
- 정의한 법령
- 6건
- 쓰인 횟수
- 10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6개 법령의 정의 글이 모두 같습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고시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충전비"란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용적/중량)를 말한다.
고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충전비"란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용적/중량)를 말한다.
고시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충전비"란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용적/중량)를 말한다.
공고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충전비"란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용적/중량)를 말한다.
공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충전비"란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용적/중량)를 말한다.
공고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충전비"란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용적/중량)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3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쓰인 횟수 1번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쓰인 횟수 1번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쓰인 횟수 2번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쓰인 횟수 2번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쓰인 횟수 1번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쓰인 횟수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