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사무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7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법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구조ㆍ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 라. 그 밖에 소방 및 구조ㆍ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
- 가리키는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
- 소방기본법 제16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한 줄이 쓰인 횟수 전체이고, 두 조각의 길이는 자기 법령과 하위 법령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자기 법령 6번하위 법령 1번합 7번하위 법령별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