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사이버공격

정의한 법령
2건
쓰인 횟수
34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가

    훈령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항 제2호시행

    "사이버공격"이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ㆍ서비스 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절취ㆍ훼손ㆍ유출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2. 정의 글 나

    훈령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정의한 위치 제3조 제25호시행

    "사이버공격"이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공격 행위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8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쓰인 횟수 18번
  2.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쓰인 횟수 1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