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중계기

정의한 법령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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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6개 법령의 정의가 5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2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4. 글 라 1곳
  5. 글 마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나

    고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1호시행

    "중계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또는 수신부에 발신하여, 소화설비ㆍ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 또는 누설신호를 발신 또는 신호증폭을 하여 발신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정의 글 다

    고시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8호시행

    "중계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자동소화설비의제어반,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에 발신하여 소화설비ㆍ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4. 1.>

  3. 정의 글 가

    고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정의한 위치 제3조 제3호시행

    "중계기"란 감지기ㆍ발신기 또는 전기적인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정의 글 라

    고시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중계기"란 화재신호, 화재표시신호, 화재정보신호, 가스누출신호 또는 설비작동신호 등을 수신하여 이를 신호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재신호, 화재표시신호, 화재정보신호 또는 가스누출신호 등을 다른 중계기, 수신기 또는 소화설비 등에 발신 나. 설비작동신호를 다른 중계기 또는 수신기에 발신

  5. 정의 글 마

    고시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중계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이하 "탐지부"라 한다)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다른 중계기에 발신하며 소화설비ㆍ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6.>

  6. 정의 글 가

    공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정의한 위치 1.7.1.3시행

    "중계기"란 감지기ㆍ발신기 또는 전기적인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03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