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국소방출방식

정의한 법령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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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10개 법령의 정의가 6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3곳
  2. 글 나 2곳
  3. 글 다 2곳
  4. 글 라 1곳
  5. 글 마 1곳
  6. 글 바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나

    고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정의한 위치 제3조 제13호시행

    "국소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등을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정의 글 라

    고시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정의한 위치 제3조 제2호시행

    "국소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등을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정의 글 가

    고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정의한 위치 제3조 제2호시행

    "국소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정의 글 가

    고시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정의한 위치 제3조 제9호시행

    "국소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정의 글 가

    고시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정의한 위치 제3조 제2호시행

    "국소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정의 글 마

    공고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정의한 위치 1.7.1.13시행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미분무소화설비에 배관 및 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소화수를 방출하는 설비로서 화재발생 부분에 집중적으로 소화수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정의 글 바

    공고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정의한 위치 1.7.1.2시행

    "국소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 등을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정의 글 다

    공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정의한 위치 1.7.1.2시행

    "국소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 등을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9. 정의 글 다

    공고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정의한 위치 1.7.1.9시행

    "국소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 등을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10. 정의 글 나

    공고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정의한 위치 1.7.1.2시행

    "국소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등을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4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