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기술자

정의한 법령
2건
쓰인 횟수
68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가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항 제4호시행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2. 정의 글 나

    고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소방기술자"란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기술자"라 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60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자기 법령 27번하위 법령 33번합 60번
  2.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자기 법령 8번하위 법령 0번합 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