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훈령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항 제4호시행 2025. 5. 23.
"평가시험"이란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장비활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평가하는 시험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2번정의한 법령: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