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직무관련자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7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훈령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청 및 시ㆍ도" 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소방청 및 시ㆍ도가 지도ㆍ감독하는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자. 그 밖에 소방청 및 시ㆍ도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 가리키는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7번정의한 법령: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