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민방공경보문자방송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9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예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2호시행

    "민방공경보문자방송"이란 공군사령관 또는 지역 군부대장의 민방공 경보 발령 요청에 따라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휴대폰에 전달하는 문자방송(CBS)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9번정의한 법령: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