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1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고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란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능력단위가 1 미만이고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3., 2019. 9. 24., 2024. 11. 1.>
- 줄임말
- 소화용구
- 가리키는 법령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1항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