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물놀이장소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19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조례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물놀이장소”라 함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수면 또는 내수면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9번정의한 법령: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