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물놀이장소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19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조례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물놀이장소”라 함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수면 또는 내수면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9번정의한 법령: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