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주요기관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12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예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주요기관"이란 경보를 국민, 기관 내의 각 부서,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ㆍ단체 등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사무처 나. 법원행정처 다. 대통령경호처 라. 국가정보원 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 교육부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 법무부 차. 국방부 카. 행정안전부 타. 산업통상부 파. 기후에너지환경부 하. 국토교통부 거. 해양수산부 너. 대검찰청 더. 경찰청 러. 소방청 머. 해양경찰청 버.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 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케이티(이하 "중앙주요기관"이라 한다) 어.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네오트랜스(주), 용인경량전철(주),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량전철(주)(이하 "도시철도운영기관"이라 한다) 저.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경기고속도로(주),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제이영동고속도로(주),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울문산고속도로(주), 경기동서순환도로(주)(이하 "고속도로운영기관"이라 한다)

    가리키는 법령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2번정의한 법령: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