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시설등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61번
- 지목된 횟수
- 3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한 줄이 쓰인 횟수 전체이고, 두 조각의 길이는 자기 법령과 하위 법령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자기 법령 22번하위 법령 39번합 61번하위 법령별 횟수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3곳입니다.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킨 곳이 2곳, 그 법령이 선언해 둔 약칭(「법」)으로 가리킨 곳이 1곳입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3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1항제2호 2곳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지목한 조 제2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지목한 조 제2조
조문에 적힌 글 법 제2조제1항제2호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