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시설등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61번
지목된 횟수
3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항 제2호시행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한 줄이 쓰인 횟수 전체이고, 두 조각의 길이는 자기 법령과 하위 법령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자기 법령 22번하위 법령 39번합 61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3곳입니다.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킨 곳이 2곳, 그 법령이 선언해 둔 약칭(「법」)으로 가리킨 곳이 1곳입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3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1항제2호 2곳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지목한 조 제2조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지목한 조 제2조

조문에 적힌 글 법 제2조제1항제2호 1곳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목한 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