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규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3호시행 2026. 1. 1.
"중앙경보통제소장"이란 경보발령ㆍ전달체계에 따라 해당 지역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ㆍ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및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장을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0번정의한 법령: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