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민방위 경보시설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1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예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민방위 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ㆍ사이렌장비(음성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사이렌장비"라 한다)ㆍ민방공경보문자방송장비ㆍ방송통제장비ㆍ방송사연결장비ㆍTV자막통제장비ㆍ조기경보장비ㆍ동시전파장비ㆍ주요기관연결장비ㆍ다매체경보통제장비ㆍ건축물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ㆍ위성경보장비ㆍ유선경보장비ㆍ무선경보장비 등 민방위 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줄임말
    경보시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