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2026. 4. 20.
“관리수탁자”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1번정의한 법령: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