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최대사용하중
- 정의한 법령
- 3건
- 쓰인 횟수
- 25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3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가
고시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최대사용하중"이란 피난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사용하중을 말한다.
정의 글 나
고시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최대사용하중"이란 승강식피난기(이하 "피난기"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정의 글 다
고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최대사용하중"이란 완강기,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사용함에 있어서 당해 완강기,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에 가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4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쓰인 횟수 4번
-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쓰인 횟수 7번
-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쓰인 횟수 1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