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단일ㆍ동영상 연계표시형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3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고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6호시행

    "단일ㆍ동영상 연계표시형"이란 단일표시형과 동영상표시형의 두가지 방식을 연계하여 피난유도표시를 구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14. 5. 8.>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3번정의한 법령: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