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7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예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정의한 위치 제4조 제11호시행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이란 긴급구조, 인사행정, 구조구급, 민원정보, 화재조사 등 소방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7번정의한 법령: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