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시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3호시행 2022. 12. 1.
"공칭공기량"이란 공급공기량의 최대값을 열역학적 표준상태(25℃, 1기압)에서의 값으로 환산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