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공칭공기량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1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고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3호시행

    "공칭공기량"이란 공급공기량의 최대값을 열역학적 표준상태(25℃, 1기압)에서의 값으로 환산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