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시
정의한 위치 제157조 제1항 제7호시행 2026. 9. 18.
"보정계수"란 탱크용량 등에 따른 실제공량를 산출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9번정의한 법령: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