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화학사고 대응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30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훈령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 대응"이란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의 오염확산방지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을 통해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급박한 신체적 위험상황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지식ㆍ기술ㆍ장비를 활용하여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화학사고 대응 업무역량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대응능력 등급을 구분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30번정의한 법령: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