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복합표시형피난구유도등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0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고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3호시행

    "복합표시형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유도등의 표시면과 피난목적이 아닌 안내표시면(이하 "안내표시면"이라 한다)이 구분되어 함께 설치된 유도등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쓰인 곳 없음정의한 법령: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이 용어로 센 곳이 없습니다. 글자가 같은 곳을 찾지 못했거나, 더 긴 용어 안에만 나와 그 긴 용어 쪽으로 센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