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안전등급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2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고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항 제5호시행

    "안전등급"이란 이행실태 평가의 환산점수의 총합을 100점 만점으로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 4개의 등급을 말한다. 가. 환산점수의 총합이 100점 이하 9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1등급 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미만 8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2등급 다.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미만 7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3등급 라.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 안전 4등급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번정의한 법령: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