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지하도상가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21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조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지하도상가”란 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1번정의한 법령: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