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업무자료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14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훈령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 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 가리키는 법령
-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4번정의한 법령: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