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용수시설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3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예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하여 유지ㆍ관리하는 소화전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3번정의한 법령: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