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화학물질
- 정의한 법령
- 2건
- 쓰인 횟수
- 28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가
훈령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정의 글 나
훈령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등 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마. 그 밖에「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
- 가리키는 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의2제2항제1호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21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쓰인 횟수 21번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쓰인 횟수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