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시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2024. 6. 5.
"소방용 행가"라 함은 소방 배관을 벽이나 천장 등에 부착시키거나 매어 달아 고정 또는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기구로서 고정 또는 부착 위치에 따라 배관고정형ㆍ벽부착형ㆍ천장부착형으로 구분하고 진동을 흡수하는 스프링의 유무에 따라 일반형ㆍ스프링내장형으로 구분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8번정의한 법령: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