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흔들림 방지 버팀대

다른 표기 흔들림 방지 버팀대(Sway Brace Device)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1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고시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흔들림 방지 버팀대(Sway Brace Device)"란 건축물에 설치되는 배관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하 "버팀대"라 한다.)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정형 버팀대(Rigid Sway Brace)"란 압축 및 인장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나. "비고정형 버팀대(Non-rigid Sway Brace)"란 인장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다. "횡방향 버팀대(Lateral Sway Brace)"란 수평지진하중에 따른 배관축의 수평방향 흔들림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라. "종방향 버팀대(Longitudinal Sway Brace)"란 수평지진하중에 의한 배관축의 길이방향 흔들림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괄호 표기
    Sway Brace Device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