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방폭형

정의한 법령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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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11개 법령의 정의가 6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5곳
  2. 글 나 2곳
  3. 글 다 1곳
  4. 글 라 1곳
  5. 글 마 1곳
  6. 글 바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나

    고시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 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2. 정의 글 가

    고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3. 정의 글 다

    고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4조 제2항 제2호시행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감지기를 말한다.

  4. 정의 글 나

    고시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 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5. 정의 글 가

    고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8호시행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6. 정의 글 가

    고시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0호시행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7. 정의 글 가

    고시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7호시행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8. 정의 글 라

    고시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9. 정의 글 마

    고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1호시행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 하였을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10. 정의 글 가

    고시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9호시행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11. 정의 글 바

    고시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방폭형"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8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