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방화문

정의한 법령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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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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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10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8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가

    고시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정의한 위치 제3조 제7호시행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2. 정의 글 가

    고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정의한 위치 제3조 제8호시행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3. 정의 글 나

    고시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정의한 위치 제3조 제11호시행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4. 정의 글 가

    고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정의한 위치 제3조 제5호시행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5. 정의 글 가

    고시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정의한 위치 제3조 제6호시행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6. 정의 글 가

    공고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정의한 위치 1.7.1.8시행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7. 정의 글 가

    공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정의한 위치 1.7.1.8시행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8. 정의 글 다

    공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정의한 위치 1.7.1.13시행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9. 정의 글 가

    공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정의한 위치 1.7.1.5시행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10. 정의 글 가

    공고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정의한 위치 1.7.1.6시행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