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시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항 제3호시행 2025. 5. 23.
"사고관계인등"이란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 "사고관계인"이라 한다) 및 사고 신고자, 목격자 등을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3번정의한 법령: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