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사고관계인등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3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고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항 제3호시행

    "사고관계인등"이란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 "사고관계인"이라 한다) 및 사고 신고자, 목격자 등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3번정의한 법령: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