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작동장치

정의한 법령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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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8개 법령의 정의가 8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4. 글 라 1곳
  5. 글 마 1곳
  6. 글 바 1곳
  7. 글 사 1곳
  8. 글 아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가

    고시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작동장치"란 감지부 또는 제어부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시켜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24.7.25.>

  2. 정의 글 나

    고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작동장치"란 제어부 또는 감지부의 작동에 따라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을 활성화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3. 정의 글 다

    고시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작동장치"란 화재신호를 받아 댐퍼날개를 개방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

  4. 정의 글 라

    고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작동장치"란 제어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거나 감지부의 작동에 의해 밸브 등을 개방시켜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 9. 16.>

  5. 정의 글 마

    고시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0호시행

    "작동장치"란 사용자가 수동으로 작동하여 피난기를 하강하게 하는 기구 등을 말한다.

  6. 정의 글 바

    고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7호시행

    "작동장치"란 수신부 또는 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시켜 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7. 정의 글 사

    고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작동장치"란 화재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가압용기를 개방시키는데 사용되는 솔레노이드밸브 등의 작동장치를 말한다.

  8. 정의 글 아

    고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3조 제6호시행

    "작동장치"란 수신부에서 발하여진 화재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하여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9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