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작동장치
- 정의한 법령
- 8건
- 쓰인 횟수
- 76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8개 법령의 정의가 8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가
고시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작동장치"란 감지부 또는 제어부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시켜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24.7.25.>
정의 글 나
고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작동장치"란 제어부 또는 감지부의 작동에 따라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을 활성화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정의 글 다
고시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작동장치"란 화재신호를 받아 댐퍼날개를 개방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
정의 글 라
고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작동장치"란 제어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거나 감지부의 작동에 의해 밸브 등을 개방시켜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 9. 16.>
정의 글 마
고시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작동장치"란 사용자가 수동으로 작동하여 피난기를 하강하게 하는 기구 등을 말한다.
정의 글 바
고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작동장치"란 수신부 또는 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시켜 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정의 글 사
고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작동장치"란 화재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가압용기를 개방시키는데 사용되는 솔레노이드밸브 등의 작동장치를 말한다.
정의 글 아
고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작동장치"란 수신부에서 발하여진 화재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하여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9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쓰인 횟수 15번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쓰인 횟수 19번
-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쓰인 횟수 7번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쓰인 횟수 11번
-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쓰인 횟수 6번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쓰인 횟수 11번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쓰인 횟수 1번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쓰인 횟수 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