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구급상황요원
- 정의한 법령
- 2건
- 쓰인 횟수
- 7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가
예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구급상황요원"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 구급상황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정의 글 나
예규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구급상황요원"이란 중앙구급상황센터에 소속되어 구급상황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4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쓰인 횟수 3번
-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쓰인 횟수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