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시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2호시행 2024. 12. 30.
"복합형"이란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일산화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스, 기타 가스를 자동적으로 탐지하는 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두 개 이상의 가스누설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경보기를 말한다. (신설 2024.12.30.)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번정의한 법령: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